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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 중 의료인 비율 5년새 4배 증가”

등록일 2021년10월1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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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마약류 사범 중 의료인 비율 5년새 4배 증가”

- 업무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1,118회 투약·스틸녹스 390여정 허위 처방,
  환자 14명에게 프로포폴 469회 투약한 의사까지 천태만상

- 마약류 불법투약, 오·남용 막기 위한 현장조사 및 대응인력 강화, 대책마련 시급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이 총 591명으로 마약류 사범 중 차지하는 비율이 5년새 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42명, 2018년 98명, 2019년 130명, 2020년 22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1년은 7월말 기준 99명으로 확인돼 5년간 의료인 총 591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4,123명에서 2020년 18,050명, 2021년 7월 9,361명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 중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7년 0.3%에서 2020년 1.2%, 2021년 1.1%로 5년간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 위반으로, 이 부분 위반건수는 2017년 30건(71.4%), 2018년 76건(77.6%), 2019년 96건(73.8%), 2020년 196건(88.3%)이었고, 2021년은 7월 기준 86건(86.9%)이다.

이용호 의원실에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요사례>를 확인한 결과, 업무용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의사 A는 환자 14명에게 46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해 1억 2,141만원을 챙기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미보고·허위보고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의사 B는 업무 외 목적으로 1,118여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보고·작성하고,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 390여정에 대한 처방전을 허위 발급해 지난 2019년 9월에 구속 기소됐다. 간호조무사 C는 올해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10병을 갈취한 후 이를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D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10명에게 펜타닐 패치를 1인당 19회~73회 과다 처방해 적발됐다.

이용호 의원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5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600명에 육박한다”며 “특히 매년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1% 내외라 하더라도 마약류를 조제·처방하는 의료인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정부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으면 미보고·허위보고를 잡아내기 어려운 만큼 현장조사와 대응인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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