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구글의 이메일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어”
- 윤종인 개인정보호위원회 위원장, “구글의 법 위반 검토할 것"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13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이메일을 불법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은 “구글이 지난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하는 등 약관을 시정했다”면서, “그런데 사실 구글은 약관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하여 아직도 사용자의 이메일을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재수 의원은 “구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콘텐츠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수신하는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다”며, “구글은 사용자 콘텐츠를 분석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맞춤 검색, 개인 맞춤 광고, 맞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재수 의원은 “공정위가 지적하니 구글이 약관만 슬쩍 바꾸어 이메일을 수집 대상에서 뺀 것처럼 해 놓고, 여전히 사용자의 이메일을 수집·분석하는 행태는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른 구글의 이메일 수집에 대해 법 위반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맞춤 광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에는 온라인 맞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재수 의원이 “향후 또 구글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사업자가 밝히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실제 이를 읽어 본 사람은 전체 사용자의 30%밖에 안 된다”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시각화 작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불법적 이메일 수집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