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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헌법재판소ㆍ공수처 대상 국정감사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 사회적 논란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 

등록일 2021년10월1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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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ㆍ공수처 대상 국정감사 실시

-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사건처리 신속화 방안 마련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0월 12일(화)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헌법재판소ㆍ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3시 20분부터는 올해 정식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건처리 지연, 장기미제사건 등으로 침해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지연보상법 제정, 국회에 대한 미제사건 보고 절차 마련 등 사건처리 신속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법관 탄핵심판 사건 등에 대하여 법원의 관련 판결, 기본권 침해 소지, 헌법질서의 보호 등을 감안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 밖에 헌법재판관(헌법연구관) 구성의 다양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교정적 역할 수행, 불기소처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용 및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 제고, 헌법연구관 등 핵심 재판지원인력의 증원,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 강화, 충실한 국정감사 수행을 위한 헌법재판소장의 참여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김학의 불법출금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공수처에 대한 외부감시 및 견제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과천청사에 입주해 있고 외부 파견인력을 운영함에 따라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밖에, 인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디지털포렌식 등 공수처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등 다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 공수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인프라 확충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4일(목) 10:00에 서울고등검찰청·서울지방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일정: 10월 1일(대법원 등), 10월 5일(법무부), 10월 7일(감사원), 10월 12일(헌법재판소, 공수처), 10월 18일(대검찰청), 10월 19일(법제처, 군사법원), 10월 21일(종합감사)

 

장병호champbh@

 

장병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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