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자체를 산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 필요”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쪼개기, 수습기간 설정 금지된 단순노무직에 초단시간 노동 악용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피해사례 심각성 알면서도 수년째 방관만
대기업 프렌차이즈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각종 ‘꼼수’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알바노조와 함께 ‘초단시간 노동 제도개선을 위해 주휴수당 피해사례 조사’에 따르면, 맥도날드와 베스킨라빈스, CU편의점, 홈플러스 등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했거나 근로시간 쪼개기 등을 하는 등 각종 편법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사는 지난 한달간 노웅래의원실과 알바노조가 직접 설문조사를 받아 심층 인터뷰까지 진행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A씨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22시간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15시간만 근로했다. 이유는 매장에서 스케줄을 배정해서 스케줄 관리사이트에 게시하면 확정 버튼만 있고, 거부 버튼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확정을 누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관리자에게 근로시간 결정에 관한 전권이 있기 때문에 배정한 근로시간을 거부하거나 저항한다면 관리자의 갑질에 의해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항의조차 못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은 주 22시간이었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주 10시간 정도로 근로시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B씨의 사례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무일을 관리자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되어 이로인해 직장건강보험 자격상실 등의 피해를 보았고, 매주 임의적으로 변경된 근로일과 근로시간으로 인해 직장건강보험 자격의 상실과 취득이 혼재되었다.
C씨의 경우, 맥도날드는 수습기간 설정이 금지된 단순노무직에서 초단시간 노동을 악용했던 것이 드러났다. 해당 패스트푸드점은 손님이 많아서 일손이 항상 부족했음에도 처음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채용했고,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서 숙련도가 높아지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배정하며 점차 근로시간을 늘려나갔다. 애초부터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3개월 수습기간처럼 편법적으로 이용한 정황이다.
D씨는 맥도날드에서 일명 ‘근로시간 쪼개기’를 겪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정했지만, 실제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손님이 가장 붐비는 점심시간 위주로 근무를 배정했다는 것이다.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에만 인원을 쪼개서 바쁜 시간때 위주로 인원을 배정했고, 특히 30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쪼개고 그에 따라 투입할 아르바이트생을 최대한 많이 채용해서 노동자별로 최소한의 근로시간을 배정했다.
학비마련을 위해 편의점 업계 1위인 CU편의점에서 일한 Z씨의 경우, 수습기간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케이스다. Z씨는 매주 화, 수, 목, 금요일에 5시간씩 일했지만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 안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대신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베스킨라빈스에서 일한 E씨의 경우 주 20시간 이상 4년 넘게 근무했음에도 단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퇴사하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퇴직금이라며 100만원 정도 되는 물품으로 대신 받았다.
이삭토스트에서 일하는 F씨의 경우에 주 4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홈플러스에서 판촉업무를 하는 G씨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을 근로해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들 모두 해고될까봐 주휴수당을 달라는 말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요건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3년 이내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피해사례의 심각성을 알고도 방관만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주휴수당에 대해 첫 실태조사를 한다고 언론 보도까지 냈지만, 실제 주휴수당 실태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CU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근로계약을 강요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주휴수당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차이를 더 확대시키고 비안정적 초단기 노동자를 양산하는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자체를 산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위주 계약실태를 철저히 살펴 볼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휴수당 피해 문제에 대해 지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