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예술강사 강사료는 쥬라기 시대 강사료인가?
20년째 제자리 강사료 12년 전 국립대 평균 강사료에 머물러있어
- 5,000여 강사들 십여 년째 처우 개선 외치지만 정부 대책은 미미
20년을 맞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예술강사 들의 시간당 강사료가 본 제도가 시작된 20년 전 40,000원에서 2017년 43,000원으로 증액된 후 이 금액에 멈춰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은 21대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예술인들을 교육현장에 들여보내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함양케 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실시된 예술강사 제도가 예술강사인들에 대한 처우개선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취지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 고 밝히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20년째 제자리인 시간당 강사료 문제를 지적했다.
유정주 의원에 따르면, 2000년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16,806달러였고 2020년엔 44,567달러로 265%나 증가한 반면 예술강사 시간당 강사료는 고작 7.5%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만 봐도 예술강사들의 기본적 처우가 매우 열악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2000년도 22,396원 하던 평균 대학강사료는 현재 67,000원으로 거의 200% 뛰었고, 국공립대 대학 강사료는 27,000원에서 88,200원으로 227%상승했다.
이와 함께 동종업계 평균 강사료를 보면, 법무부의 ‘법교육강사’가 100,000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범죄예방교육강사’가 80,000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예방교육강사’가 80,000원, 한국문화정보원의 ‘찾아가는 공공누리 강사’가 80,000원으로 모두 예술강사 강사료의 두배 수준이다.
43,000원 하는 예술강사 강사료를 현재의 화폐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최소 60,880원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52.2%상승. 통계청 자료)
유정주 의원은 “예술강사는 교육자로서의 본질과 노동 존중의 인격체로서의 성격을 조화시켜야함에도 본 제도는 이 두 가지 점을 모두 소홀히 하고 있다. 많은 제도가 그러하듯이 예술강사 제도도 사람이 자신의 업을 지키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탄생한 제도이므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의원은 “정부는 예술강사가 노동자의 신분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심어주는 교육자라는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되며, 우리 행정이 이들의 자존감을 드높여 줄수록 우리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인 청소년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