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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발송 건수 2020년 54,734건으로 2019년 911건 대비 60배 급증

등록일 2021년09월2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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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문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스팸문자로 인식되고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재난문자, 시스템 개선해야

 

코로나 19 이후인 2020년 재난문자 발송 건수가 2019년 대비 약 60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과도한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문자방송’은 재난 및 민방공 상황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때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휴대폰과 DMB 수신기 또는 DMB 특수경보기에 전달하는 재난문자 방송으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총 97,98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77건, 2018년 860건, 2019년 911건, 2020년 54,734건, 2021년 40,606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재난문자발송 건수는 911건에서 코로나 이후인 2020년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54,734건으로 나타나 약 60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월별 평균 기준으로 2020년 4,561건, 2021년 5,075건으로 나타나 2021년 전체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으로 지역별 재난문자 발송 건수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8300건, 전남 8265건, 경북 716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3개 지역은 제주 219건, 세종 282건, 대구 334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지역별 재난문자 발송 건수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8182건, 전남 4950건, 경남 3826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3개 지역은 세종 276건, 대전 325건, 제주 4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재난문자 발송 문제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운영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송출 금지사항을 명시하였으나, 여전히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 선별적인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출 금지사항으로 단순 확진자 정보, 보편적 방역 수칙, 중복 및 반복 송출, 홍보 등이 있다.
 
특히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제 11조에 따라 재난문자 발송 요청 권한자로 각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 제 12조 2항에 따라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어 통일된 발송 체계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정희용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문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중복 발송을 줄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 체계를 형성하여 적재적소의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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