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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해야

등록일 2021년09월1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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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새롭게 생겨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 효과 기대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센터, 그리고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센터 등 그동안의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기관들이 아동·청소년과 관련성이 매우 높음에도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의 법 개정으로 새로이 설치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현행법상 범죄의 처벌형을 규정하는 조문에 정확한 법적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규정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임을 명시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효과를 도모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례 규정이라는 본 법의 입법 목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인숙 의원은 “그동안 법률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성 높은 기관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실질적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우승chldn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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