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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특히 추석‧설 명절에 집중 발생되는 것으로...

등록일 2021년09월1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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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설‧추석 명절기간에만 전체의 1/3 수준으로 특히 집중돼..

- 단속인원은 1명당 1,405개 업체 단속해야 할 정도로 부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특히 추석‧설 명절에 집중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단속인원 수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명절기간(올해 설까지)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위반 업소 적발 비율은 평균 29.9%로, 명절기간에 적발된 부정유통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총 1만7,039건에 달했고, 이 중 명절기간에만 5,093건이 적발됐다.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명절맞이’ 유통‧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직 추석 전임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에만 전체 적발 건수(2,198건) 중 20.16%인 4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2017년 1,348건, 2018년 1,041건, 2019년 1,226건, 2020년 1,035건으로 매년 30% 이상의 부정유통행위가 명절기간(설‧추석)에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역시 추석 전후로 적발 비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이 어려운 이유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유통 단속을 위한 현장단속인원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장단속인원인 특사경 지명자는 현재 전국에 1,1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업체 수가 약 156만개(음식점 85만, 제조‧유통‧가공업체 71만)인 점을 고려하면, 단속인원 1명당 1,405개의 업소를 단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단속기관 내에서도 단속인원 수 부족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는 매년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산지 관리 예산 증액 및 단속인원 증원과 더불어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농수산물 소비‧유통이 급증하는 명절기간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부정유통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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