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 훼손 시 영장 없이 수색 가능하도록 임오경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90.6%가 찬성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명(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8월31일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발생의 사전적 위험요소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찰과 담당기관의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행권과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