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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율 적정성 확보를 위한...

등록일 2021년09월1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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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 대표발의

- 전국 평균 공공예금이자율 1.66%…지방회계법 일부개정

- 지정·변경시 약정이율 공고 의무화, 적정성·투명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6일 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율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1년 예산 총계는 365.7조원(기금 제외)에 이르고 이는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2019년 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평균 잔액(66.9조원), 공공예금이자수입(1.12조원)으로 이자율은 1.66%이다.

이자율이 0%대는 경북 경산시(0.8%) 등 5곳, 1∼2%는 190곳, 2∼3%는 46곳, 3%이상은 2곳으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 업무를 위해 은행 등을 금고 지정하고 이러한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정, 변경, 약정기간, 자기자본비율 등 주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치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이 공고사항에 누락되어 있어 금고를 지정, 변경하는 중요한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금고를 지정·변경할때는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 함으로써 적정성을 확보하고 현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금고의 적정 약정이율 공고는 지방의회의 금고 심의기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건전성 높일 것이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승남, 문진석,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조응천, 주철현, 진선미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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