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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등록일 2021년09월1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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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9월 10일(금),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최근 여러 매체의 발달 등으로 표현수단과 언로가 많아지면서 인격이나 사생활 침해, 혐오표현 등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방식의 합헌성 또는 위헌성의 판단원리와 논거, 그에 대한 반대의견 중에서 입법에 참고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그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결정례를 보면, 특히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형사처벌이 제재 수단일 경우 특히 명확성 원칙은 중요한데, 수범자인 국민들이 법조문만 읽고도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모호할 경우에는 특히 표현(언론)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형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어느 쪽을 제한할 때에 그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해야 하며 제한시 침해가 최소화되어야하며 법익형량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제한하는 입법을 할 때는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명확하도록 명시하고, 제한방식도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피해회복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폭넓고도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장병호champ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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