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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 등을 위한 법안 처리

등록일 2021년09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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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 등을 위한 법안 처리

-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 폐지 및 폐기물·부산물의 재자원화 활동 촉진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 대학 교지 등에 산학융합지구 지정 근거 마련 및 입주기업의 도시형공장 설치 특례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2건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9월 9일(목)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은 법의 목적에 저탄소·친환경을 명시하고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의결되었다.

*재제조(再製造): 재활용가능자원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란 산업부장관·환경부장관이 재제조 대상품목으로 고시한 77개 제품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여 고시 절차 없이 시행령상 요건만 충족되면 재제조가 허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다양한 재제조 제품 출시가가능해져 그린뉴딜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대표발의)은 대학 교지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용도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되, 도시형공장의 유형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수정의결하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은 ‘상생결제’*를 공공분야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되 관련 정의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되었다.
*상생결제: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협력기업에 대해 채권만기일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제도

그 밖에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에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다.

이 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장병호champbh@

 

장병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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