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예결소위, 법무부·대법원 등에 결산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
-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월 8일 의결
- 시정 19건, 주의 40건, 제도개선 68건 등 총 127건 시정요구사항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9월 8일(수)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시정 19건, 주의 40건, 제도개선 68건 등 총 12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직제상 정원에 반영된 인원에 한하여 법무부 내 검사 직책수행경비 편성 필요’ 등 총 8건에 대하여 시정을, ‘예산에 미반영된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번역” 예산집행 부적절’ 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전자감독 확대실시에 따른 인력확충 등 제도개선 필요’ 등 총 3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①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현재 검찰청의 단독소관으로 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지원’과 ‘이전비 지원’ 사업을 검찰청·경찰청 공동소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② 수사·정보,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국한하여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명절 격려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③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의 국회 제출에 대해서는 관련 공개소송에 대한 법원의 제1심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재논의하고, ④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민간 영역의 소년보호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보도 등으로 불거진 내부규정에 없는 인사조치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소년보호협회 정관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사례집 발간 및 간담회 개최 부적정’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등 총 3건에 대하여 주의를,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이견해소 제도운영 강화 필요’ 등 총 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법제정책 알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비 집행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1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교관연찬 과정 운영 부적정’ 등 총 1건에 대하여 시정을 ‘회계연도 독립 원칙 등 국가회계관련 법령 위반’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등 총 9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심판사건 처리지연에 대한 시정’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예산목적 외의 사용 재발 방지’ 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 총 8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관서운영경비 집행기준에 맞는 예산 집행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시정을, ‘예산집행실태 점검 및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회계 교육 강화 필요’ 등 총 18건에 대하여 주의를, ‘다양한 법관 충원 방안 마련 필요’ 등 총 1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사법연수원의 부적절한 특정업무경비 집행에 대한 조치 및 관련 교육 실시 결과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1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9월 14일(화)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