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가덕도신공항 법적 기반 마련…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2021년09월0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가덕도신공항 법적 기반 마련…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기본·실시계획 수립 절차, 추진단 구성 등 세부 내용 규정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제정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행령은 기본계획 변경 요건과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절차를 규정했다.

또 시행령에 따라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구성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령은 지역기업 우대 계약 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계약 내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결정하도록 했다.

주변 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사업시행자 관계 규정 위반 시 처분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의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

 

장영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