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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삭감하는...

등록일 2021년09월0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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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군 성범죄자 연금 삭감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군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131명, 군인연금 제한없이 수령 가능

-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해 군 내 만연한 왜곡된 성문화 뿌리뽑아야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3일(금),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삭감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첨부『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에서 발행한 국방통계연보의 2019년 고등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443건의 사건 중 38.3%인 170건이 성범죄였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정부는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성범죄를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에 포함시켰다. 군의 성 비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군인연금법에는 형벌 등에 따른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로 군에서 퇴출되는 경우에도 군인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왔다. 홍정민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4)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간부급 군인만 1,131명에 달한다. 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군인은 9.28%인 105명에 달하지만 이들 역시 현행법에 따라 군인연금을 제한 없이 고스란히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개정된 군인사법과의 법률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했다. 군인사법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된다.

홍 의원은 “현행 제도는 군의 고질적인 성범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임용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 관련 내용은 빠져있어 성추행으로 군에서 퇴출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전해주는 군인연금을 그대로 수령해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군 내 만연했던 왜곡된 성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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