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국회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등록일 2021년09월0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원이 의원, 일하는 국회 위한‘상시국감법’발의

- 증인 출석 포함한 국정감사 연중 분리 시행해 내실화

- 국회 정기회로의 업무편중 막아 예산안·법률안 졸속 심사 방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든 기관에 대한 감사를 특정 기간에 몰아서 시행하는 대신, 연중 분리 시행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하자는 것이 요지다. 추가로 상임위 의결로 감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변경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이 대부분의 감사를 정기회 기간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시행해 왔다.

국회 정기회 직전에 국정감사가 정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정작 중요한 예산안 심의,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가 부실화되는 등 효율성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감사 대상기관은 짧은 기간 동안 자료요구가 집중돼 업무가 마비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감사가 연중 1회만 실시되다 보니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되기도 했다.

김원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정감사를 나눠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자는 취지”라며 “정기회 기간에 예산안 심의와 법률안 심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더 꼼꼼히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국회 스스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기자

 

이관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