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책임정치 실천법 발의”
- 박수영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의원의 책임정치 실현과 국회신뢰 회복“ 마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국회의 의결과 의장 허가없이 곧바로 사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본인의 서명·날인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그 날로 사직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국회공보에 게재함과 동시에 사직 이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현행 국회법은 의원 사직을 국회 표결에 부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따라 윤희숙 의원이 사직으로 국회의원의 책임정치 실천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있는 여당 의원들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른바 외통수에 걸린 여당에서는 윤의원의 정치적 쇼라고 치부하며 사퇴안조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그동안 의원직 사퇴는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이전에 의원직 사퇴를 밝히더라도 실제 사퇴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대표적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에서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으나 열흘만에 이를 철회한 바가 있다.“며 ”여당에서 쇼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그간 기존 국회법 조항으로 정치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현행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사직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더욱이 내각책임제에서 잦은 총선을 막고 정국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의원 사직허가 조항은 일본 메이지시대 제국의회 의원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며 ”헌법 46조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소신이 정당과 정치적 상황에 막혀서는 안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아울러 박수영 의원은 ”국회의원의 책임정치 실현과 국회신뢰 회복을 위해 윤희숙 사퇴안을 조속히 상정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병욱, 김형동,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유경준, 이양수, 전주혜, 조명희, 최승재, 태영호, 허은아, 홍석준 “(가나다순)이 함께 참여했다. (총15인)
이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