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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는 기간을 줄이고...

등록일 2021년09월0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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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 양 의원, 경제활성화, 해외 추세, 인구고령화 고려해 상속·증여세재의 전면 재검토 불씨 살려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는 기간을 줄이고,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의 자산 유지 및 업종 유지를 해야 하는 요건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매출 평균금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경영참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산유지 및 업종유지 요건도 각각 ‘35% 이상 처분금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현행법

 

개정안

피상속인의 경영참여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자산유지요건

20% 이상 처분금지

35% 이상 처분금지

업종유지요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 중분류 내에서만 가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다음 세대로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 전환기에 직면했으나,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은 OECD 국가들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20.1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2개국의 평균치(35.8%)보다 14.2%p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18년 중소기업 대표자 평균 연령은 53.5세, 60세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22.7%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고령자가 되어 승계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노노상속(老老相續) 현상이 있다.

반면, 해외의 경우, 자국 기업들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주 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왔다.”며, “해외 추세와 국내 기업 대표자의 고령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차원의 경영지원 방안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개선 요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개정안 발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면 재검토의 불씨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OECD 35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13개국이며, 그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 22개국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중 17개국은 직계비속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큰 폭의 세율인하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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