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회서비스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법적 근거 마련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 공공사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선도적 역할 기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1.2%(2019년 말 기준)만이 국공립 직영 비율이다”라며, “지나친 민간의존도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제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공공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국민께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 직영 비율은 2018년 말 기준 0.4%였다가 2019년 말 기준 1.2%로 증가하는 듯했으나, 2020년 말 기준 1.0%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시범사업) 설립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영역을 크게 침해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다르게 여전히 전체 시설의 1%만이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국공립 설치·운영 현황(단위: 개소, %)
구분 |
총 시설수 |
지자체 설치/운영 |
민간 설치/운영 |
국공립
비율 |
국공립
직영
비율 |
소계 |
직영 |
위탁 |
소계 |
2018년 말 기준* |
57,392 |
6,324 |
256 |
6,068 |
51,068 |
11.0 |
0.4 |
2019년 말 기준 |
59,122 |
7,040 |
733 |
6,907 |
52,082 |
11.9 |
1.2 |
2020년 말 기준 |
60.087 |
8,041 |
630 |
7,411 |
52,046 |
13.4 |
1.0 |
*어린이집은 2019.6월 말 기준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남인순 국회의원실에서 재편집함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다”라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했다”라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 또한 “정치인이 되기 이전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좋은 돌봄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며,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입법이 무산되었으나, 21대 국회에 등원하고 1호 법안으로 다시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 발의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지방출자출연법」을 근거로 서울, 대구, 경기, 경남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울산과 제주에서 추가 설립하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모두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며, 다음의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월급제 도입, 12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돌봄과 의료서비스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인권침해 및 비리 온상인 복지시설‘희망원’의 정상화하고, 2020년 초 국내 첫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했을 당시 처음으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외부접촉이 단절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에 AI스피커 보급으로 위기로부터 긴급 구조하는 등 신기술을 접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사회서비스원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현재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지방출자출연법」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한계(사회서비스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 운영, 평가 규정 등)가 확인되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성과가 일부 미흡하다며 법률 제정을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남인순 의원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야당의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회서비스원법」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 입법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심의과정을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우리 사회가 아직 돌봄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서비스원법」제정과 사회서비스원 설립만으로 사회서비스 공공화가 모두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공급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