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법」 본회의 통과!
“2050년 탄소중립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의 시작.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대응법」이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후위기대응법」외 7건이 통합된 대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법」)의 제명으로 의결되었다. 본 법은 지난 2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약 6개월 간 심의한 결과이다.
「탄소중립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함을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갖추었다.
또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행현황의 점검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한 피해자·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 시책 및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갖췄다.
「탄소중립법」에서는 특히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법에 명시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금년 말 확정되는 NDC는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내 산업구조의 현실을 양쪽 다를 고려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러나 안호영 의원은 산업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이뤄내야 경제와 환경이 둘 다 살 수 있다는 일념으로 법안심사를 이끌었다.
안호영 의원은 “「탄소중립법」은 석탄중심 경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로 국가시스템의 틀을 바꾸는 문명사적 대 전환을 이뤄낼 법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누구도 가 보지 않은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만큼 우리 경제의 구조적 개편을 이뤄내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탈탄소 실천을 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