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기업 소비 늘려 내수경기 활성화를 모색하는 「기업활동 촉진 4법」 대표발의
- 부정적 인식 강한‘접대비’용어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
- 기업활동촉진비의 손금산입 한도 상향을 통해 기업활동 촉진 및 내수경기 활성화 기대
송언석 의원“개정안 통과되면 기업의 적극적 영업활동으로 소비가 늘어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29일, 기업 영업활동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활동 촉진 4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 중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 500억원 초과는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기업의 손금산입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27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33.2%)이라는 응답이 긍정적(7.2%)보다 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접대비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접대비’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손금산입 한도를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관련 소비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를 극복하고 침체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