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촉구 결의
-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노조의 대승적 결단과 소통 강조
- 김민석 위원장, 보건의료인들의 희생과 고통에 깊이 공감, 정부에 근본적 지원책 마련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8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등을 의결하였다.
김민석 위원장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제4차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9월 2일 전면총파업 예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와 노조 간 대승적 결단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열악한 의료환경과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결의문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위원 모두의 동의로 의결되었다.
김민석 위원장은 “1년 반 이상 방역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헌신, 희생과 절절한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보건의료현장 근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에 당부했다.
한편,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총 102건의 시정필요사항을 요구하고,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오늘 의결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주요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건보재정 통제강화와 기금화 검토’ 등 국회 시정요구사항이 이행지체되고 있는 점,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홍보 용역계약 체결’ 사례,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경편성으로 다수사업의 집행이 부진’했던 문제점 등 총 7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정확한 생계급여 추계를 통해 연례적 과다편성과 이·전용을 방지할 것’,‘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일 것’ 등 총 7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한편, 정부로 하여금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법정지원율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촉구하는 부대의견도 첨부하였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위생등급 희망 영세업체 기술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 ‘국가실험동물관리 사업’에서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므로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로는,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과 관련하여 집행부진 및 과도한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3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추경예산의 국회 심의과정 중에 과도한 예비비를 배정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날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2년도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