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일상적 ‘도가니’ 장애인 성범죄 매일 (평균)2건씩 발생!
-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장애인 성범죄 발생건수는 2,432건으로 이 가운데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242건(92.1%), 하루 평균 약 2.1건씩 발생하고 있어
- 최다 장애인 성범죄는 강제추행(923건), 장애인 강간(576건) 순이고, 30세 미만(20대+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률도 58%에 육박해
- 단독주택과 아파트(연립다세대)에서 최다 발생(43.4%), 노상에서도 발생(241건)
- 일상생활 중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장애인 성범죄 근절하려면 가해자 의무적 신상공개 등 사회적·도덕적 수치심을 강제하는 등의 개선 필요
장애인 성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도가니’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제도와 사회 인식 변화 등 많은 개선 노력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평균 약 2건씩 장애인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432건으로 이 중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242건, 남성 장애인 대상은 160건으로 나타났다.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남성 장애인에 비해 14배 많이 발생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애인 5대 성범죄는 장애인 강제추행(923건), 장애인 강간(576건), 장애인 위계등 간음(350건), 장애인 위계 등 추행(170건), 장애인 준강간(146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대는 20대(738건)이었고 미성년자(7세~20세) 582건 순이었는데, 이들 대상으로만 성범죄 발생률이 58%에 육박했으며, 30대 422건, 40대 303건, 50대 248건, 60대 이상 109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어, 최다 발생 장소는 주택으로, 단독주택 542건과 아파트·연립다세대 521건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역·대합실 515건, 숙박업소·목욕탕329건 순이었다. 더욱이 노상에서도 24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의 성범죄가 일상생활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발생했던‘도가니’사태를 계기로 장애인 성범죄의 심각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사회적·제도적 개선 노력이 이어져 왔다”면서,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성범죄는 우리 일상생활로 파고들어 하루 평균 약 2건씩 발생하고 있고, 20대와 10대 미성년자인 여성 장애인은 우리 주변의 일상 거주 공간에서 가장 많은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장애인 성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여성 장애인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비율은 5%대에 불과하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반복되기 전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가해자에게는 의무적 신상공개를 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과 도덕적 수치심을 강제하는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