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장애 등록전 구입한 보장구도 보험급여 대상"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구입한 보장구(목발, 휠체어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등에 한해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장애인 등록 후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등록 전 치료과정에서 부득이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는 보험급여가 실시되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제안이 제기된 바 있다.
통상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원인질환 발생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과정을 거쳐 장애판정을 받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은 장애 유형에 따라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 후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거나 장애인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충위의 판단이다.
이에 고충위는 장애발생 때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도 그 보장구와 관련된 장애종류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급해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토록 권고했으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어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