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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등록일 2021년08월2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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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 편의 향상" 추진

- 코로나19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장애인의 박물관미술관 이용 사각지대...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DB구축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난항

-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실태조사가 '06년부터 매년 이뤄지는 것과 대조적, 장애인의 문화·체육 생활 모두 비중있게 다뤄질 필요 있어

- 위성곤 의원, 장애인의 박물관미술관 이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근거를 마련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6일,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장애인의 이용 만족도, 시설 이용 편리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등은 근거가 없어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관점이 포함된 시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청각장애인의 정보 수집이 차단되는 등 사각지대가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매년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 기본시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관점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생활체육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지는 것과는 다르게 장애인의 박물관, 미술관 이용에 대한 연례적인 실태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 라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법안이 조속히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우승chldn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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