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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선 소송 법정기간처리율 6%…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등에 의해 봉인된 투표함이 현재까지 재검표된 곳은...

등록일 2021년08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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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21대 국선 소송 법정기간처리율 6%…투표함 봉인 31곳 중 재검표 1곳 불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들의 법정기간(6개월)처리율이 6%에 그친 동시에,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등에 의해 봉인된 투표함이 현재까지 재검표된 곳은 한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8월 17일 기준 2004년(제17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소송의 법정처리기간(소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내 처리율은 17대 37.5%, 18대 16.7%, 19대 0%, 20대 25%, 21대 6.3%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25조)을 보면 선거에 관한 소송은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존재한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선거 또는 당선 무효 등 126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정처리기간인 6개월 이내에 처리된 것은 전체의 6.3%인 8건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해 5~6월 법원에 의해 증거보전이 결정된 투표함 봉인 지역 31곳 중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재검표가 이뤄진 곳은 ‘인천 연수구을’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의원은 “선거소송 처리가 지연되고 봉인된 투표함의 재검표가 늦어질수록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 의혹, 갈등이 증폭되는만큼 선거소송과 재검표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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