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사학공공성 강화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사회 소집 사전예고제·교육청 위탁채용 실시·임원 결격 사유 강화 등 규정
“사학의 신뢰회복과 교육 공공성 강화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법 개정안)이 19일 저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했으며, 사학법인 임원의 부정·비리 등 결격사유 발생시 복귀 금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사립대의 경우 이사회 개최 내용을 사후에 공개하다 보니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됐다”며 “이사회 소집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대학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최근까지도 사학의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 교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학혁신과 교육신뢰 회복, 대학공공성 강화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한편으로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 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