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인천경찰청, 최근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한 초등학교 인근 화물차 통행 제한하여 큰 성과
- 각 지자체장이 교통사고 위험지역 차량 출입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 발의돼
- 소병훈 의원 “지자체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 적극적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법 바꿔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9년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 1.0명보다 3배 이상 많아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유의미하게 예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통행 제한 조치가 시범 운영된 기간 동안 보행자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인천경찰청이 주도하여 큰 성과를 낸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가 각 지역의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서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치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교통사고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각 지자체가 각 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류호정, 박성준, 송재호,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이성만, 인재근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