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정
- 2050년 탄소중립 목표·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 정비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위한 정책수단 마련 및 기후대응기금 신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021년 8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규정,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하되, 정부가 감축목표를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하였다.
또한, 이번 법안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및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 지정 등의 정의로운 전환시책,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의 녹색성장 시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그 재정적 기반으로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