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 위한 이러닝법 개정안 발의
-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온라인 기반 이러닝의 특성상 개인정보보호는 기본 인프라... 산업 활성화 필수조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이러닝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이러닝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이러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이러닝법>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이러닝 소비자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거래 시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고, 피해 시 구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닝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전무하다. 이러닝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닝 산업에는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상존함에도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부족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러닝 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이러닝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홍정민 의원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닝 산업의 특성 상 개인정보보호 제도는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이러닝 소비자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러닝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