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자기 방어권 보장하는 ‘송경진법’ 발의!”
- 각종 조사 기관 난립하면서 전문성 없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채용…징계로 겁박해 공무원 군기 잡는 흥신소 전락했다는 비판 거세져
- 하 의원, “같은 조사관이 서울시향 성추행 무고 사건에 뒤이어 송경진 사건까지 일으키고도 책임 안 져…송경진법이 대안 될 것”
- 유족 강하정 여사, “이 법이 있었더라면 남편의 결과 달라졌을 것…조속한 통과 기대”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행정조사 기본원칙을 위반한 문제 있는 조사관을 배제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사 선임권을 명시하며, 조사 목적과 달리 권한을 남용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송경진법’을 발의했다.
최근 국가 기관에서 인권이나 성평등 교육을 이유로 각종 조사 기구를 만들고 전문성 없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대거 채용해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실상 수사기관이면서도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아 공무원 군기 잡는 ‘단체장의 흥신소’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와 ‘국민희망교육연대’는 5월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故 송경진 교사 순직 사건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송경진법을 마련했다.
‘송경진 사건’은 송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징계를 밀어붙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조사와 처분을 주도한 염 모 조사관은 2014년 서울시 인권옹호관 재직 시절엔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성추행 누명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 의원은 “행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수사와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견제 장치가 부족해 조사대상자 보호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라며 “음주운전 가해자가 면허 취소는커녕 곧바로 운전대 잡고 똑같은 사고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故 송경진 교사 유족인 강하정 씨는 “남편이 조사받을 때 이 법이 있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송경진 법’이라고 이름 붙인 만큼 부디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 법은 김병욱, 김승수, 김웅, 김은혜, 김형동, 백종헌, 윤주경, 이영, 이채익, 허은아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공동 발의했다.
국회의원 하태경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