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동복지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등록일 2021년08월0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서영석 의원,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 채용 후,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 모든 범죄에 대한 경력조회 근거 마련

- “복지시설 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돌봄체계 신뢰 구축에 힘쓸 것”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채용 직전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 시점에 범죄 여부가 조회되지 않아 이후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서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채용 시에만 시행하던 모든 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채용 후에도 3년에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용 전후 및 종사기간 중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뿐 아니라 일반 범죄 여부 역시 아동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이유를 밝히며,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범죄 사실 조회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돌봄체계에 신뢰 구축에 힘쓰겠다”고 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

한편 서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남국, 김윤덕, 김홍걸, 문진석, 설훈, 안민석,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조정식, 홍정민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했다.

 

최우승chldntmd@

 

최우승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