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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하지 못할 위험이...

등록일 2021년08월04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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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 광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 검토 필요
-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등 자율 규제 강화해야
- 미디어 광고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피해 예방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여라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련 광고, 교육ㆍ오락 등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 보고서는 신문 및 광고 관련 심의기구(위원회)의 자율심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 및 심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광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 검토, ②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율 규제 강화, ③ 미디어 광고 리터러시 교육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위반에 대한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과 ‘기사와 광고를 구분한 편집’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신중한검토가 요구된다.

*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③ 신문ㆍ인터넷 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가 기사형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사형 광고의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의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미디어에 게재되는 광고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광고의 목적, 매체별 광고 유형, 효과, 예시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광고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기사형 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기사형 광고와 같이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광고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업적 표현물이자 하나의 콘텐츠로서 광고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장병호champ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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