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지취득범죄 수익 환수토록
- 현행 농지법으로는 불법농지취득 범죄수익 환수조항 없이 최대 5천만원 벌금만
- 몰수보전 조항도 없어 판결 전 불법취득농지 처분·은닉 못 막아
- 불법농지취득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해, 농지투기 근절 기대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 농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에 관한 환수 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한다. 피의자가 수억원의 범죄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수할 방법이 없다. 법원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불법 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몰수보전 조항이 없어 범죄수익의 처분‧은닉을 막기도 어렵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농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범죄수익은닉법에 농지 불법취득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해 농지투기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승남 의원은 식물종자의 원활한 검역절차를 위해 불명확한 식물방역법의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