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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임대 시 전기안전관리 강화 위한 점검 의무화

등록일 2021년08월0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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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원격·비대면 전기안전점검체계 도입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 1~3년 주기 방문 방식의 전기안전점검을 ‘실시간 원격·비대면 점검’ 체계로 전환

 

점검인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현행 전기안전 점검체계가 ‘실시간 원격·비대면 체계’로 전환된다.

국회 황운하의원(대전 중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일 원격 전기 안전점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현장에 방문하는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한 원격점검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 점검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황운하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점검원이 방문 후에도 직접 점검하지 못한 비대면 점검이 2015년 25.8% 수준에서 2020년 64.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원격점검장치를 활용한 실시간·상시점검체계 마련과 이를 위한 ‘관제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한, 주택 매매·임대 거래 등으로 주거용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차 계약 시 소유주·점유자에게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계약 또는 신고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황 의원은 “상시적 원격·비대면 전기안전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실시간으로 전기안전관리가 가능하다”며 “일회성 점검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뿐만 아니라 매매·임대차 계약 시 민원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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