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군 성범죄 2차 가해자 처벌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오늘 군 성범죄 2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직후부터 직속상관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의 2차 가해를 당했고, 사망 후에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에 누락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 조직 차원의 축소‧은폐‧묵인‧방조,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군형법은 군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축소‧은폐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방부 검찰단은 6월 21일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군형법 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그러나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A준위와 B상사는 군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의 규정을 적용해 구속기소하였다.
현재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관련한 2차 가해 행위는 ‘묵인‧방조‧은폐‧비호’ 등 국방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처벌이 아닌 징계 수준에서 그치고 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군 합동수사단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부실 수사, 허위 보고, 직무 유기 등 군의 조직적 은폐와 군 수사 체계의 결함이 2차 가해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합당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축소‧은폐할 목적으로 범죄 사실의 묵인‧조작 및 이에 준하는 행위인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2차 가해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엄벌하여 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의원은 “국방부가 합동수사단 수사 발표에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군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내부의 성폭력 대응체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