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개정안 대표 발의
-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범죄수익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게
-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도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여 범죄수익 몰수에 빈틈이 생기지 없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별표에 열거하는 ‘나열식’ 규정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범죄수익 몰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있기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편,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기준식 또는 기준식과 나열식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장기 1년 이상 또는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금세탁방지 대상 수익의 원인범죄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제2조 정의 규정에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대신에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위 기준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주민 의원은, “사회 환경 변화로 새로운 범죄는 계속 나타나는데 법률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여 범죄 수익을 제대로 몰수할 수 없는 미비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 수익에 대한 공백없는 몰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