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열려

등록일 2007년10월2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008년도 부산광역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열려
 부산시는 오는 10월 31일(수)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의정비 심의위원, 시의원,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1,2부로 나누어 열리는데 제1부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인 차진구 경실련 사무처장이 그동안의 운영경과를 설명할 예정이며 이어서 제2부에서는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정덕주교수의 사회로 부산대학교 황아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5명의 지정 토론자와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또한, 의정비 지급기준은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일까지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된 금액은 다음 년도부터 적용한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 지급기준의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공청회 이후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부산광역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최종 회의(제4차)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0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이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 모두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치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