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부산광역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열려 |
부산시는 오는 10월 31일(수)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의정비 심의위원, 시의원,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1,2부로 나누어 열리는데 제1부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인 차진구 경실련 사무처장이 그동안의 운영경과를 설명할 예정이며 이어서 제2부에서는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정덕주교수의 사회로 부산대학교 황아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5명의 지정 토론자와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또한, 의정비 지급기준은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일까지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된 금액은 다음 년도부터 적용한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 지급기준의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공청회 이후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부산광역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최종 회의(제4차)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0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이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 모두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