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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 대한 자치분권 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등록일 2021년07월1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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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 대한 자치분권 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국회 확장판으로, 자치분권 원칙과 제도의 실효성 재고할 계기 될 것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회입법과정 중 지방정부 목소리 낼 기회 마련, 적극 환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12일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 대한 자치분권 입법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9년 7월, 중앙부처가 제정 혹은 개정하려는 법령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이념이 잘 지켜졌는지, 자치권 침해소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3,266건의 법령안이 검토됐으며 이 중 131건이 자치분권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등 자치분권 실효성 구현의 성과를 창출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정부 내 중앙행정 기관 간 협의 절차로만 운영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 전반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작년 11월, 《자치분권 입법영향평가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금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선 정책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소극적 역할과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치분권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및 협의체가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협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은 본 법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지난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측은 해당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견제시 절차에 강행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자는 의견을 추가로 전했다.

본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본 법안은 현재 정부 입법안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확장판이다”고 말하며“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 소통할 수 있는 가교 마련의 초석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주장했다.

 

장병호champ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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