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4333가구 사전청약…16일 모집공고
인천 계양 84㎡ 4억9400만원…성남 복정1 59㎡ 6억7600만원
연말까지 4차례 총 3만 200가구…물량 85%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인천 계양, 성남 복정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3만 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공급이 예정된 6만 2000가구 중 4333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16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00가구, 구체적으로 7월 4333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에 1만 2800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등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된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1800가구 등 총 9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 교산 1000가구, 과천 주암 1500가구,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등 4000가구가,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 갈매 역세권 1100가구·안산 신길2 1400가구 등이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 계양은 총 1만 7000가구(분양+임대) 중 105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분양(A2블록) 709가구, 신혼희망타운(A3블록, 전용 55㎡ 단일) 341가구가 계획돼 있다.
인천 계양은 서울과 부천, 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에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자족·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됐다.
또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해 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 주변 철도노선과 연결한다.
남양주 진접2는 인근 별내신도시와 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택지다. 1만 가구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535가구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분양(A1, B1블록) 1096가구, 신혼희망타운(A3, A4블록) 439가구가 계획돼 있다.
의왕 청계2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해 서울과 과천, 성남(판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 청계2에서 계획된 약 2000가구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A1블록, 전용 55㎡ 단일) 304가구가 공급된다.
성남 복정1에서 계획된 약 4만 4000가구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는 물량은 1026가구다. 공공분양(A1블록) 583가구, 신혼희망타운(A2, A3블록) 443가구가 계획돼 있다.
성남 복정1은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돼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위례지구는 신혼희망타운(A2-7블록, 전용 55㎡ 단일) 418가구가 공급된다. 구체적인 평면도는 주택설계 등이 승인되는 본 청약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의 경우 3.3㎡당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59㎡는 3억 5600만원, 전용면적 84㎡는 4억 9400만원으로,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 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으며 전용면적 59㎡는 6억 7600만원, 전용면적 55㎡는 5억 5000만~6억 40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청약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고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이들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 안에 있어서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청약이 가능하다.
혼인한 지 2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공급일정.
일반 공공분양은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에 대한 접수가,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일 청약신청을 접수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확정된다.
청약은 전용 누리집(사전청약.kr)을 통하거나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안내전화(☎1670-40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