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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로는 청소년 보호 안 돼”

국가규제방식 아니라 인터넷게임 중독 등 어려움 있는 청소년과 가족 지원 정책 강화해야

등록일 2021년07월1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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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로는 청소년 보호 안 돼”

- 9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는「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9일(금)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에만 게임을 허용하는 셧다운제는 정작 청소년이 더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게임, 콘솔게임에는 적용되지 않고 인터넷게임에만 적용되고, 청소년이 셧다운제를 피해 성인 ID를 도용하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등 많은 우회로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도 청소년 본인이나 가족이 게임시간을 선택적으로 제한하고 싶으면 인터넷게임사업자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게임셧다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청소년에게 디지털 문화의 핵심 콘텐츠인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인터넷중독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자율성을 해치는 규제방식의 청소년 대상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가 인터넷 중독 등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 적극 상담·교육 등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인숙 의원은 “실효성 없는 게임 셧다운제로 국가가 청소년에게 디지털 문화의 핵심 콘텐츠인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소년과 가족이 자율성을 가지고 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활용할 수 있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더 나은 정책방향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함께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구성원이 미디어 정보 분별력을 키우고, 미디어 정보를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교육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미디어교육활성화에 관한 제정 법률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장병호champbh@

 

장병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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