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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시세 60~70% 값에 전세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등록일 2021년07월1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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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취급하며 제도 폐지추진하던 임대사업자, 실상은 시세에 60~70% 수준으로 전세 공급하는 착한임대인

유경준 의원, 전국 등록임대주택 전수 분석 보고서 공개!

등록임대주택 전수 데이터 분석은 최초!

유 의원“임대사업자 제도 폐지하면 전·월세 값 폭등할 것”

 

유경준 의원이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 임대사업자 제공하는 임대주택 임대료가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보다 30~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8~20년 16개 시도별 전체 등록임대주택과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를 분석했다. 전체 등록임대주택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은 유경준 의원이 처음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20년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 값은 2억 3,606만원으로 시중 일반 주택의 전세 값인 3억 7,762만원보다 약 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 지역은 등록임대주택 전세값이 시중 일반 주택 전세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광역시의 경우도 등록임대주택 전셋값은 시중 일반 주택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됐다.

주택 종류를 아파트로 한정하더라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중 일반 아파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등록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시중 일반 아파트 임대료의 74.11% 수준이었고, 대전은 67.44%, 강원은 54.46%, 충남은 55.49%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경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주택이 시중 일반 주택의 전셋값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등록임대주택이 시중 일반 주택 전셋값의 37.28%였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38.28%,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도 49.20%로 나타났다.

즉, 등록임대사업자는 주변 시세보다 더 싸게 전세를 공급하는 착한 임대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대한주택인협회에서 몇몇 특정 주택들을 비교해본 결과 등록임대주택의 시세 대비 임대료는 61%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 등록 임대주택자에 대해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건보료 감면 혜택까지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놓고 2020년 갑자기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행태”라면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을 하면 임대계약 전 금액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착한 임대인이다. 이러한 순기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면 전·월세 값은 폭등할 것이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 ”이라고 말했다.

 

최우승chldn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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