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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 폐기

등록일 2021년07월1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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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 폐기

- 12일 국토법안소위,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폭 수정 의결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는,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강제했던 규정이 김희국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의 반대로 삭제되어 통과되었다.

그간 정부와 여당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얻기 위해 실거주 2년 의무조항을 강하게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반대해왔고, 결국 오늘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바꾸기를 제안된 同 법안의 내용 역시, 사업시행권자가 시장·군수이고 시도의 경우 이 업무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에 따라 현행대로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시장·군수로 하고, 다만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광역시·도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면 시·도가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국민의힘은 “재건축 사업시행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장의 안전진단 의뢰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해 과도한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강제조항을 도입하는 것 역시 세입자 보호나 전세난 해소, 투기억제를 위한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과도하게 뒤흔드는 급격한 제도변화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여야간 공감대가 최종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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