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도피 허oo 범죄인인도청구관련 보도에 대한 진상 확인 |
국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하여,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허oo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거주지를 확인하고도 우리 정부가 송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법무부는 허oo의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고 있다.
□ 개요
- 인적사항 : 허oo, 1934년생(미국시민권자)
- 범죄사실 :
김oo 등과 공모하여 러시아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철도청과 철도재단에 약 620만불 및 120억원 상당 손해 가함
[특경가법(배임)]
□ 범죄인인도청구 경과
2005. 11. 4. 서울중앙지검 범죄인인도청구 건의
2005. 11. 11. 범죄인인도청구(상호주의에 근거)
□ 범죄인인도청구 후 법무부의 대응
인도네시아와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아 피청구국에 청구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재촉하기 곤란하고, 송환 여부는 인도네시아 국내법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어 통상 피청구국의 절차 진행에 따라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조약이 발효되기 전이지만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였고, 인도네시아 경찰이 허oo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체포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법무부에 위 사건이 심사대기중에 있음을 확인하는 등 인도네시아에서의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허oo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