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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짝퉁’판매, 특허청 수사착수 사례만 22배 늘었다

등록일 2021년07월0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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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짝퉁’ 판매, 특허청 수사착수 사례만 22배 늘었다

올해 5월까지 위조상품 신고 44건 발생.. 연말까지 3년새 50배 이상 늘어날 것 예측

구자근 의원,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및 위조상품신고센터 접수된 신고현황 분석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근 3년간 쿠팡 ‘짝퉁’ 판매 사례 등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 내 위조품 판매가 급증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및 위조상품신고센터 등으로 접수된 쿠팡 내 위조상품 신고 건은 2018년도 42건에서 2020년도 387건으로 약 9배 급증했고, 올해 5월까지 143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동안 상표권자를 통해 물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상품일 경우 관계당국이 직접 수사하는 특허청 ‘수사 착수’건은 2018년도 2건에서 2020년도 65건까지 증가했고 올해 5월에는 44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기준으로 약 32배, 올해 5월 기준으로도 22배 증가한 셈이며, 이러한 추세로는 연말까지 5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조상품 판매사례는 물품을 매입해 판매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이 유통 책임을 지는 쿠팡 ‘로켓배송’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유명 무선 이어폰 케이스의 모조품을 판매했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1억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직도입으로 판매하는 로켓배송의 ‘짝퉁판매’ 문제는 쿠팡을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직도입판매와 유통 플랫폼을 함께 제공하는 쿠팡이 위조품 판매 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구매자들의 오인과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고, 선량한 참여 업체들이 ‘짝퉁 판매자’라는 이미지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에서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위조품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상품판매자와 중개자가 위조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적절한 규제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유통공룡의 일탈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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