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부정ㆍ불량 농약 및 비료 35건 적발조치 |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지난 10월 8~11일(4일간) 각도 농약 비료단속공무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전국 40개 시·군, 287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해 교차합동단속을 하여 부정농약 16건, 부정비료 19건 등 총 35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 조치하였다.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농약은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 3, 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 13건이었으며, 비료는 무등록비료 1, 보증표시위반비료 5, 유통기간 경과 또는 미표시 비료 10,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과대표기 비료 3건이었다.
이로써 올해 전체 적발건수는 농약은 무등록농약 2건, 라벨 위ㆍ변조 농약 1,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 34, 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 33, 판매업등록기준 위반 4건이었으며, 비료는 무등록비료 3, 공정규격 미설정비료 2, 보증표시위반비료 9, 유통기간 경과 토양 미생물 제제 또는 미표시 비료 24,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과대표기 비료 19건으로 부정농약 74건, 부정비료 57건 등 총 131건이 적발조치되었다.
적발빈도가 많은 유형은 농약은 약효보증이 지난 농약을 제때 반품하지 않거나 재고정리를 잘못하여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았고, 고독성 농약 또는 파라쿼트 등 특별 취급관리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일반농약과 같이 진열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비료의 경우 토양미생물 제제는 보증미생물의 속·종명, 균수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표기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등록권자인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고발 등 의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각 시·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 이상 교차 합동단속을 하는 등 유통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베렐린도포제와 아바멕틴 등 중국산 밀수농약이 유통된다는 제보가 있어 세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철저한 추적단속으로 이들 불법 밀수업자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이러한 중국산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는 유해성분 등 안전성 검증이 안 되어 농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또한 작물이 고사하거나 기형과 생산 등의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사용 농업인의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소수의 단속공무원만으로는 전국의 불법농자재유통단속에 한계가 있어 민간 명예지도원 제도를 도입하여 불량원료 사용 퇴비 등의 감시를 강화하고 밀수농약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을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신고에 의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수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관세청과 공조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농약·비료검사 공무원을 통합 중앙단속반을 보강하는 한편 농약관리법령 등을 개정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무등록, 밀수입 및 친환경농자재를 사칭한 불법판매 행위와 비료에 유해성분을 혼입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