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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가입

비유럽권 국가로 IOTA에 가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등록일 2021년07월0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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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가입…비유럽 국가로 처음

현지 진출기업 세무 애로 해소…한국 전자세정 시스템 수출에도 도움

 

한국이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준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국세청이 2일 밝혔다.

비유럽권 국가가 IOTA에 가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5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국세청)

IOTA는 유럽의 조세행정 협의체로 유럽 내 44개국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른 대륙에도 비슷한 성격의 협의체로 아시아지역 국세청장 회의(SGATAR), 범미주국세청장회의체(CIAT), 범아프리카 조세행정포럼(ATAF)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IOTA 가입 논의는 IOTA의 요청으로 지난 2019년에 시작됐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열린 IOTA 총회에서 IOTA 44개 회원국 전원 찬성으로 준회원국 가입이 확정됐다.

국세청은 “IOTA는 회원국을 다변화하는 첫 번째 파트너로 선진 전자세정 등을 보유한 한국 국세청을 선택했으며 국세청도 유럽 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IOTA 사무국과 가입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화상으로 열린 이번 IOTA 총회에 참석해 준회원국 가입국으로서 연설했다.

국세청은 IOTA 가입으로 현지 진출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한국의 전자세정 시스템을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 유럽 투자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세계 투자금액의 18.3%를 차지하는 등 유럽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이 활발한 상황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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