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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해...

등록일 2021년06월2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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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선호 방지법’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 24일 최인호 의원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과

- 항만안전감독관 신설, 항만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항만 안전관리 강화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은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과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안이다.

그 간 항만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 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발생한 故 이선호 군 사망사고 역시 인재(人災)였음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 계획과 안전조치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은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법적으로 명시된 안전수칙들이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항만하역사업자로 하여금 항만 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청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두어 사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서대로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로 하여금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했다.

최의원은 “항만은 다른 산업 현장보다 재해율도 높고 사망사고 비율도 높은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안전관리 감독 권한조차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하며, “제정법이 시행되면 제2의 이선호 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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