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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신·구호적 달라도 상당 이유 있으면 유공자 유족 등록'

등록일 2007년10월2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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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신·구호적 달라도 상당 이유 있으면 유공자 유족 등록"
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후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재심의 권고로 유족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비해당 결정을 내린 독립유공자 한봉준 선생의 아들 한모씨에 대해 고충위가 내린 재심의 권고를 받아들여 재심의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한모씨의 부친 한봉준씨는 만주국 봉천성에서 보통학교, 신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조선독립 및 민족혁명사상 교육을 하다가 1936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39년 5월 병보석되어 투병 끝에 같은 해 10월 순국한 독립운동가이다.

이후 민원인을 포함한 5남 1녀의 자녀와 민원인의 모친은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940년 3월 본적을 경남 거제시로 한 가호적(구호적)을 만들어놓고 만주에서 생활하다가 해방 후 평양으로 이주했으며, 6.25 전쟁후 민원인만 피난내려와 장교로 군에 입대했고, 이후 모친과 누이동생이 피난을 내려왔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후 민원인은 구호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1959년 4월 혼인신고를 위해 새 호적을 만들었고, 이때 출생지와 출생년도 등 일부 사항들을 구호적과 다르게 작성했다.

민원인은 이후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신청해 국가보훈처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아 2004년 광복절 행사에서 훈장을 대리수여한 바 있으며,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심사결과 신·구호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게 되자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민원인의 가계도와 신·구호적을 비교한 바 ▲ 민원인의 한자 성명과 민원인 부모의 한자 성명, 본관이 일치하는 등 신·구 호적상 상당한 유사성이 있고 ▲ 구호적상 유일한 생존자인 여동생이 신호적상 한씨를 오빠로 진술하며 ▲ 부친 사망 후 일제감시를 피하기 위해 만든 구호적과 이를 모르는 한씨가 신호적을 만든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정부 보훈지청의 독립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에 대해 재심의 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충위 권고를 근거로 민원인과 민원인 여동생의 DNA 검사를 통해 이 둘이 친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고충위의 재심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민원인 한씨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사회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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