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서, 결제 전 고지가 가장 중요”
2020년 한해동안 소비자 70% 구독 비즈니스 이용, 구독경제 지속 성장
최근 5년간 ‘다크 넛지’관련 1372 소비자 상담 149건 중 61건 자동결제관련 상담
앞으로 정기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일을 잊고 원하지 않는 요금을 납부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정기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일 7일 전까지 서비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다크넛지(dark nudge)’란, 소비자들이 선택을 번복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소비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의미하는 신조로, ‘구독’은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매월 이용료를 지불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하는 형태의 신유형 거래이다.
KT 경제경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구독경제시장 규모가 스타트업 중심으로 2016년 26조원에서 2020년 40조원 이상 급성장하고 있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에서 구독비즈니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경제 모델은 구독자수 증가가 기업의 이익증대와 직결되고, 자동적·정기적·반복적 결제를 수반하는 거래방식으로 인해 기업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다크넛지’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이 지난 6월 2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크넛지’ 는 크게 자동결제, 총액표시 미흡, 압박판매, 해지방해로 나눌 수 있고, 최근 5년 간 ‘다크 넛지’관련 1372 소비자상담 접수 건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1건이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 규정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 있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0호) 제24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콘텐츠의 무료이용기간 경과 후 유료로 전환할 시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25조에 의하면 자동으로 매월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위 지침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한계가 있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자동결제 전 고지를 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권고’사항일 뿐, 사업자에 부과된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권고에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도 없다.
양정숙 의원은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구독서비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잊거나 결제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적시에 해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당히 제한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가 그대로 사업자의 이익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비자들이 권리구제 수단을 찾는데 소극적인 경우도 많아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에게 자동결제일 전 서비스 가입 사실과 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약관으로도 의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구독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